▲ 도지사권한대행·도교육감·도의회의장이 1일 무상급식관련 최종간담회를 도의회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무상급식관련 도의회와 경남도 입장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도지사권한대행·도교육감·도의회의장이 1일 무상급식관련 최종간담회를 도의회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담회 이후 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도의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분담비율(교육청 5: 도청 1: 시군 4) 정책 기조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6년 2월 15일 전임 도지사와 18개 시장 군수의 정책회의를 통해 합의된 현행 분담비율은 2016년과 2017년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도의회는 5:1:4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권한대행이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입장 발표를 했다.

또한 “2018년 애초 예산 편성 시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3:3:4 분담비율(도 부담금 262억원, 전년 대비 294% 증액)로 도 부담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국비매칭사업비(2018년도 1400억원) 부족 등 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지난 7월 21일 도의회·도교육청·경남도 3개 기관 현안 T/F 합의서 3항에는 3개 기관은 T/F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돼있음에도 3개 기관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과 교육청의 3:3:4 분담비율 합의는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급식 T/F 구성과 운영을 시작할 당시 동(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3개 기관이 원칙적 동의가 있었고, 도의회의 3개월간의 중재 노력 등 애초 T/F 운영 취지에 맞게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2018년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분담비율은 기존 정책 기조(교육청 5: 도청 1:시군 4)를 유지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경남도교육청 부담 없이 도와 시가 공동 분담(6:4)할 것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안했다.

◆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경남도 입장

도는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3) :도청(3) :시군(4) 기준안을 제시했으며, 교육청은 도의 안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중재안으로 기존 분담률(5:1:4)을 준수하면서 확대 소요액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해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의견을 제시하고 3:3:4의 기준을 고수했다. 경남도는 중재안으로 4:2:4 분담기준을 제시해 도의회와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남도가 4:2:4 분담기준을 제시한 사유는 도의회 중재안(기준 분담률 준수+중학교 확대 소요액 지자체 부담)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대립해 학교급식 정상화가 불투명함에 따라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중재안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교육청이 추가 재원 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동지역 중학교 확대 사업 동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의회가 애초 분담률 5:1:4를 4:2:4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급식 정책의 기본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의 중재안에 대해 교육청은 내부의견 수렴절차 등의 사유로 최종 의견 제시를 미뤘었다며 도에서는 도의회, 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의 무상급식 관련 대표 간담회와 관련해 양 기관 합의내용을 파탄 내는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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