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역사 전경. (출처: 연합뉴스DB)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임시사용 MOU 체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당초 올해 말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영업수명이 2년 더 연장됐다.

1일 롯데백화점과 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확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장화 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2년간 임시사용 허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역 등 3곳의 민자역사는 연말을 기점으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만료 후에는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과 롯데백화점에겐 영등포점을 정리해 국가에 귀속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더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현재 입점업체와 직원 등에 대한 처리는 롯데 측이 맡는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국토부와 공단은 애초 30년 점용 계약을 맺었고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국가귀속이 늦게 정해져 혼란이 야기됐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백화점 내 임차업체들은 졸속행정이라며 국가귀속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임시 사용허가 후 입점업체 점주와 고용된 직원 문제가 남는다면 대응방향을 물었고 이에 이 본부장은 “최대한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계약형태로 계약하고 전환이 안 되는 업체는 공단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후 롯데가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롯데 영등포역사는 준공업 지역으로 공시지가가 1㎡당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상업지역으로 1㎡당 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시사용허가에 따라 향후 2년간 롯데가 정부에 내야 할 사용료는 현재 점용료인 연간 34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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