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영일 시민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방경찰청과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서울·경기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46개소였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카드 전단지를 청소년 등하교길, 주택가, 공공장소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단속에 걸린 경우도 10건으로 여성가족부는 총 56건에 대해 관할 경찰에 입건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청소년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지급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행위점검 활동도 병행해 청소년 권리보호와 유해환경 추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이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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