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0일 (현지시간) 시민들이 초대형 카탈루냐 깃발을 들고 분리독립 찬성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원에 판단 요청 계획… 카를레스 푸지데몬 등 대상인 듯

[천지일보=이솜 기자] 스페인 정부가 최근 독립 선포안을 가결 선포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지방의회 지도부에 대해 반역죄를 적용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이 31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에 반역죄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의 법원 요청 계획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마자 총장이 밝힌 자치정부, 자치의회 지도부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오리홀 훈케라스 전 부수반, 자치의회 의장 카르메 포르카델을 가리키는 것으로 관측된다. 

스페인 법원이 이들에 대해 반역죄 적용을 결정할 경우 검찰은 곧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스페인법상 반역죄는 최대 징역 30년형에 이르는 중범죄다. 스페인 정부는 해임된 자치정부 지도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려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정부는 28일 관보에 “스페인 정부 수반은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부여된 역할과 권한을 맡는다”고 게재하면서 카탈루냐 직접 통치가 시작됐음을 선포했다.

아울러 스페인 내무부는 또 다른 관보를 통해 카탈루냐 자치 경찰의 책임자인 주제프 유이스 트라페로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트라페로 경찰청장은 이미 반역 선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런 조치는 반란을 일으킨 지역에 대해 중앙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55조에 따른 것이다.

스페인 상원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하자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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