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제조사가 고가 스마트폰을,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를 판매해 위약금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고동진 사장은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고가 스마트폰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모델씩 기술 선도 모델을 출시한 것이며 올해만도 중저가폰 7개 모델을 출시해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알아 달라”고 전했다. 

또 박홍근 의원이 삼성전자의 무약정폰이 출고가보다 10% 더 비싼 것에 대한 이유를 묻자, 고동진 사장은 “약정폰은 이통사의 지원금을 더해져서 가격이 싸지는데 삼성전자의 무약정폰은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회사인 판매주식회사가 별도로 팔기 때문에 유통 마진 10%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동진 사장은 “이동통신사에 줄때는 삼성전자가 이전가격을 정하지만 이후 이통사가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그게 소비자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대리점까지는 모든 가격은 제조사가 결정하고 판매점 단으로 갈 때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으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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