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 지속해서 추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총 11만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2년간 정부 할당량보다 6만 2888톤의 배출량을 초과 감축했으며 올해도 5만 6768톤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탄소배출권 한국거래소 시세(10월 기준 톤당 2만 1050원)로 환산하면 25억원에 달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지 등 41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시설 효율개선, 계측기기 검교정,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행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탄소배출권 초과 감축분 6만 2888톤을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 시장에 우선 판매할 것”이라면서 “판매수입은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장은 “천안시가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준수하고 초과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41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발전·철강·시멘트·정유·폐기물 부문 등 599개 업체며 그 중 자치단체는 특별시 1, 특별자치도 1, 광역시 6, 시 27개 등 35개 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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