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교통혼잡 대책 마련 비용… 혈세로 부담
사업 시행으로 E등급→ F등급, F등급→ FF등급으로↓
김영호 의원,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엘시티(LCT)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도로의 극심한 차량정체를 막기 위해 도로공사에 부산시 혈세 300억이 투입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실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한 ‘2008년 6월 부산도시공사 주관 교통 영향평가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김 의원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6월 부산도시공사 주관 교통 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20개소의 교차로로 범위는 1단계로 300m 이내, 2단계 600m 이내, 3단계 900m 이내이다. 이 지역에는 해운대역과 특급호텔, 스펀지 상가, 해운대 구청 등 상가와 숙박시설, 관공서까지 몰려있다.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교통서비스 수준이 시속 20km 미만인 E등급이나 F등급이 나올 정도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곳이었는데 사업 시행으로 E등급은 F등급으로 F등급은 FF등급으로 하락하며 교통 체증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통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엘시티 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은 300m 안에서도 사업지구에 근접한 북쪽과 동쪽 진입도로에 폭 20m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만 있고 900m 안에 대한 대책은 없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하루 차량 통행이 3만 9000대, 활동인구는 8만 5000명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경우 제2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협의를 통해서 4500억이 넘는 교통소통 대책 비용을 롯데그룹 측에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반면 엘시티 인접도로 공사도 원래는 엘시티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통 대책이지만 오히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서서 엘시티 인접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2011년 3월 부산시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건축위원회 심의검토의견에 따르면 시행자의 책임 하에 개발사업준공 전까지 도로확장 시행 요망이라고 적혀있다. 즉 부산도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그 부담은 엘시티에 물리라는 이야기이다.

도로계획담당관실은 부산시가 아니라 사업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011년 4월 나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약식)’ 최종보고서에는 사업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 및 관할기관 등’으로 돌연 바뀐다. 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눠짐으로 부산 시민의 혈세 300억이 엘시티를 위해 쓰이는 꼴이 됐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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