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 대회'에 참석한 양계농민들이 식약처 건물 모형의 종이 박스를 부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00여명 양계 농민 모여 항의시위
“달걀 산란일 표시 현실성 떨어져”
“농가현실 무시한 결정, 생존권침해”
식약처, 농민의견 수렴절차 거칠듯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달걀 산란일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양계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민 1500여명이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달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안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각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수천수에서 많게는 100만수 이상 사육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산란 시간대와 수거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표시가 어렵다”며 “식약처가 생산농가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내세워 농가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난각에 기존에 표시하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외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계협회는 또한 “계절별 신선도 유지 기간이나 정확한 유통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란일이 구입 날짜와 멀수록 구매를 꺼리게 돼 수급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계란은 계절별 신선도 유지기간과 냉장여부에 따라 유통기한이 달라지므로 산란일자만 표기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다.

▲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 대회'에 참석한 양계농민들이 식약처장 모양의 조형물에 계란을 던지며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냉장유통 시스템이 미비한 것과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가 전혀 없다는 점, 난각 마킹 기술 문제 등도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다. 양계협회 측은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자체가 없고 생산농가에 관한 중요 정보만 표기한다”며 “축산물도 포장육은 도축일자 표기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우유 역시 원유 착유일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가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식약처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입법·행정 예고이기 때문에 농가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 18일 식약처에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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