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유엔 대북제재 불이행 국가 국제금융 지원 금지
북한노동자 고용기업 미국 금융제재 대상 명시

[천지일보=이솜 기자]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생이던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석방돼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고 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또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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