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 ‘독도’ (제공: 한민족독도사관)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종황제 ‘칙령 제41호’ 반포
독도, 무주지 아니었음 증명
영토 주권은 바른 역사인식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 ‘독도’. 18만 7554㎡의 면적인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다. 국내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삼고 전국적으로 독도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25일의 공식 명칭을 ‘독도칙령(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기념일’로 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고종황제의 독도 인식과 ‘칙령 제41호’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됐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지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해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다. 또한 관보게재를 세계 만방에 반포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했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 ‘독도’ (제공: 한민족독도사관) ⓒ천지일보(뉴스천지)

◆‘독도의 날’과 소위 ‘다케시마의 날’

독도칙령 반포 이후 100년이 지난 한국사회에서 10월 25일을 임의적으로 일본에 맞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날’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규모 행사를 열고 독도의 날로 회자시켰다.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지금도 일부 한국사회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앞서 일본은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로 매년 2월 22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중앙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있다. 이는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든 것이다. 당시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한 후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왜 ‘독도칙령 기념일’이 돼야 하는가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키려는 일본의 독도 침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기념일’로 정해야 일본의 역사왜곡에서 진실한 독도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독도의 날이 가진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종황제가 영토 주권을 대내외에 천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칙령반포’에 의미와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은 “영토주권 의식은 바른 독도역사 인식으로부터 온다”며 “한국인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독도관련 역사적 사료에 기반한 사실들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독도칙령기념일이라 불러야 할까. 첫째는 ‘독도의 날’이라 일컫는 것은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사태에서 빚은 사회적 오류이기 때문이다.

천 관장은 “일본의 시마네현고시 40호는 현보에 올렸다고 하나 그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하고 시마네현 마쓰에 시 청사와 함께 소실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본을 방문한 우리 일행에 의해 미등재됐음을 마쓰에 시 청사 직원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원문 (제공: 한민족독도사관)

이어 “이는 날조된 허위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의 기관이나 공직 세계에서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게 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인정하는 공법적 ‘금반언’의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맞서기 위해 정한‘독도의 날’이 오히려 ‘다케시마의 날’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독도의 날’ 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천 관장은 “한국은 일본의 억지 망동에 의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며“2017년 10월 25일은 ‘독도칙령 117주년 기념일’이 되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만들어 놓은 다케시마의 날보다 뒤늦은 독도기념일을 만들어 역사 인식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 영토주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직접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독도칙령기념일’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관장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에게 독도 침탈의 계기를 줬다. 일본선박이 독도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조차 역사 인식이 부족해 일본에게 빌미를 준 안타까운 독도 역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인식의 부족으로 만들어진 ‘독도의 날’ 명칭도 마찬가지”라며 “훗날 양국 간의 독도역사가 비교돼 영토 주권의 배경이 왜곡되고, 일본이 그 틈을 노려 호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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