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일반기업) (제공: 대한상의)

대한상의, 기업 300개사·소상공인 300개사 조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다수 기업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없었다’ 15.4%, ‘모름·무응답’ 0.7%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라 좋아진 점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접대, 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 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 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 매출에 부정적 영향 여부(소상공인) (제공: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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