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이번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행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순직 심사 절차 (제공: 보훈처) ⓒ천지일보(뉴스천지)

현행법 체계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훈처 등은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과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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