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영화 ‘범죄도시’도 국가인권위 동시 제소 방안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국동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중국동포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 ‘청년경찰’에 대해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대표 윤영환 변호사)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법률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23일 서남권글로벌센터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지난 9월 27일 공대위의 공동변호인단 구성과 법률지원 요청에 대해 “영화 ‘청년경찰’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혐오적 묘사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고 사회 통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리인단 구성과 변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영화 ‘청년경찰’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대림동 중국동포 집거지에 위치해 있는 비영리 법률지원단체다. 상근 변호사를 비롯해 2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이주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공대위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와 협약 체결 후 곧바로 100명 이상 중국동포 등 개인 원고들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오는 11월 7일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청년경찰과 동시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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