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검찰, 녹취록 있는지 확인해야”
홍 “재판 과정 중 통화한 적 없어”
홍-서 통화 시점 엇갈릴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3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당사자인 윤모씨의 돈 전달 관련 진술 번복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는 서 의원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고 성완종 의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의원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 후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했다”며 “서 의원 표현에 따르면, 홍 대표가 이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서 의원과 홍 대표 사이에 오간 얘기는 윤씨가 진술 번복을 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정확히 말했다.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저희 당이 확보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 의원에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노력하고 있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서 의원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명확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홍 대표가 항소심 전에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 수사 당시 2015년 4월 18일 오후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며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 통화를 한 일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후 서청원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내가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며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서 내가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다.

홍 대표의 주장은 1심 판결 전인 2015년 4월 18일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엔 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과 이 의원이 주장하는 통화는 1심 판결 이후 시점일 가능성도 있어 관련 통화 내역이 공개돼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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