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KT)

데이터로밍 요금, 국내 요금 수준으로 인하
하루 1만 1천원 데이터로밍 요금제 신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해외로 나갈 경우 별도 로밍요금제 신청 없이도 데이터로밍 이용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24일부터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 파격 인하 ▲데이터로밍 상한 제도 개편 ▲신규 로밍 서비스 2종 출시 등 로밍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별도 로밍요금제 신청 없이 데이터로밍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이 기존 패킷당 2.2원(부가세포함)에서 패킷당 0.275원으로 87% 파격 인하된다.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을 국내 표준요금제 데이터 이용요금 수준으로 인하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데이터로밍 이용금액 상한 제도를 개편한다. 이용금액 상한선 하루 1만 1000원(부가세포함)을 신설하고 기존 월 5만 5000원 상한은 11만원으로 변경한다. 하루 1만 1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당일 추가 요금 부담 없이 200kbps 이하 속도로 계속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하루 상한선인 1만 1000원 이내에서 소량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들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중국∙미국∙일본 등 176개국에서 적용되며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로밍을 기본 차단해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 발생으로 인한 불만 가능성을 원천 제거했다.

KT는 이와 함께 24일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투게더’, ‘음성로밍 안심 5분’ 요금제 2종을 신규 출시한다.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투게더’는 가족, 친구 등 단체로 해외여행 가는 고객들의 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가입 시 대표자 본인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요금제와 동일한 서비스를 기존 1만 1000원/일(부가세 포함)에서 5500원으로 50%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

‘음성로밍 안심 5분’은 해외 응급상황 및 간단한 통화를 원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3300원에 5분의 로밍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통화 이용 후 바로 잔여분수 확인이 가능하고 수신 및 발신통화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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