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파견법 위반 사례는 증가했지만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민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견법 위반으로 총 1045건이 입건돼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불구속 수사를 했다.

이 중 60%인 629건을 기소했으나 13건을 제외하고 모두 벌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에는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구분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처리현황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불법파견 사업장은 작년 151개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반유형은 무허가 파견사업장이 87개소(57.6%),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사업장이 59개소(39.1%), 파견기간을 도과한 사업장이 5개소(3.3%)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파견근로자 현황은 등록된 파견업체가 2515개소, 사용업체 1만 6195개소, 파견 근로자수는 11만 8065명이다. 무허가 파견이나 불법 파견은 제외된 수치다.

금태섭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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