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경남광역푸드뱅크와 23일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구환 경남농협본부장, 조성철 푸드뱅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도와 농협경남본부는 경남광역푸드뱅크간 업무협약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광역푸드뱅크가 경남농협으로부터 연간 1억원 상당의 기부 식품(김장김치 3000만원, 농축산물 7000만원)을 받아 도내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경남도는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경남광역푸드뱅크와 23일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구환 경남농협본부장, 조성철 푸드뱅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 푸드뱅크사업은 1998년에 시작해 현재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20개소의 기초푸드뱅크, 5개소의 푸드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만 8080건 30억원, 2015년 2만 3350건 34억원, 2016년 2만 6884건 45억원을 접수하는 등 매년 모집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내용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상호 협력·지원과 나눔문화 선도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배분과 안전관리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기부 대상품목을 식품에서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소외계층 등 이용자들이 기부 식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내 기업과 단체 등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해 함께하고 정다운 복지 경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경남광역푸드뱅크 또는 각 지역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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