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목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보다 낮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 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 6902억원에서 62조 4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그중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 8002억원에서 28조 1095억원으로 49.5% 늘었다.

법인세는 44조 8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 295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에서 21.6%로 줄었다. 2011년만 해도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했지만 5년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 5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 5540억원에서 3조 4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9.3%p 더 높은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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