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6분께 제주시 한림읍 제2투표구인 수원리 복지회관에서 유권자 40명이 제주지사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투표가 진행된 것을 투표 참관인이 발견했다.
제주도 선관위는 “투표 관리자인 제주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도지사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주지 않고 투표가 시작됐다”며 “투표 주의문이 도지사 투표용지 위에 올려져있어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표 결과 1, 2위 득표자의 표 차이가 40표 미만일 경우 2위 후보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투표구 또는 전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은 오후 1시까지 19만 4382명(부재자 포함)이 투표해 43.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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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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