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가 가능한 ‘웰다잉법(Well dying,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웰다잉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제정된 웰다잉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의 과정으로 시범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선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한다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연명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에 ‘살인방조죄’의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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