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이르면 이번 주에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사임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정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이거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지칭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전담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중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선정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별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쟁점 등을 고려할 때 2명 이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적은 보수를 받으며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커 국선변호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예단할 수 없다. 일부에선 재판이 빨라야 오는 11월 둘째 주께 재개되거나 이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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