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안산시 2년이상 소재·1년간 5%이상 채용업체 대상
고용창출 중소기업 인증서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7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2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며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2018년부터 2년간이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산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추가 금리 및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안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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