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가 부산항만공사와 항만공사 2층에서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관련 기술 및 행정지원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한국도로공사)

[천지일보 김천=송해인 기자] 내년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는 부산항만공사와 항만공사 2층에서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관련 기술 및 행정지원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이패스 주차장은 하이패스 단말기장착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 통과 시 주차요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산되며, 경부선 만남의 광장 장기 주차장을 비롯해 용인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정민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주차장 하이패스 확대로 빠르고 편리한 주차료 결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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