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일 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명호 전(前) 국가정보원(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돈을 주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에 반해 돈을 주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자백한 사람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보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백 의원은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화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국정농단의 최핵심 인물”이라며 “추 전 국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더욱 중대한 사안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적 감정과 뒤떨어졌다”며 “법과 양심, 국민의 감정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과 개별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관제데모를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국민적 감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판사들이 국민적 감정과 보편적 정서, 상식적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질서를 훼손하고 추명호, 우병우, 추선희가 가담했다”며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윗선의 많은 범죄를 단죄해 정의를 세우라는 게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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