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다른 연유를 고려한 게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촛불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거나 사법부 개혁에 기름을 부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구속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보면 신중함보다 신속성, 인권보다 재판편의에 무게를 뒀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법부가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재판을 80번이나 나왔다”며 “그래도 사법부는 (재판을) 제대로 해주겠지 했는데 (구속기간을) 6개월이나 연장하나”라면서 “기간이 다 됐으면 재판을 좀 더 하다가 1심을 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게 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증거인멸 가능성, 또다시 불출석할 우려 등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선 너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MH그룹을 통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치화하려는 시도”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사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있으며 변호인도 모두 사임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춘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악의적인 재판 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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