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유영하 변호사가 각각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한 이후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삼성 내부기안 자료가 있고 그것으로도 213억원이 정확히 표출됐다”면서 “이게 약속이 아니라고 하면 부당한 거라고 판단된다.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약속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필 소유권에 대해선 “말 사주는 객체는 승마단 소속이 아니라 외부인의 딸 정유라다. 당연히 말 사주라는 액면 그대로의 의미”라며 “임대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말을 사주라는 통상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승마계의 일반적 이해를 넘어 ‘말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의미라면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명백하게 요청했을 것”이라며 “말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유권 이전 의사 합치라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계약서 내용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계약서 내용을 근거 없이 폄하했다. 만약 삼성이 뇌물을 주려고 말 소유권 이전에 합의했다면, 계약서 안에 말 소유권 삼성 단독 소유라는 문구를 왜 넣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약속금액 213억원에 대해선 “계약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각각 항목 액수가 중요하지 총액은 구속력이 없다. 뇌물이 아니고 진정한 계약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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