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더민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 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25㎡ 사이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CNN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으며 MH그룹은 UN 인권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22㎡의 방에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다른 교도소에선 3명 정원의 10㎡ 방에 5.85명이 수용된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전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인권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눕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라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서 2015년 상반기 6개월 수감경험이 있는 A씨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다른 재소자의 경우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곳”이라며 “한 사람 앞에 평균 0.5평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재소자는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서 사용하는 것과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며 “혈압이나 암 환자까지도 있는데,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용돼 있는 기간에 한 번도 외부병원을 가지 않는 재소자가 대부분”이라며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치료 받으러 나갈 때와 들어갈 때의 모습을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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