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최순실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식’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그 의도와 파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상황에서 최씨가 자신의 구속만료기간인 다음달 19일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영장 발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에서 “최씨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23회에 걸쳐 살인적인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빨리 끝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씨가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이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행동인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고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는 등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리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다.

서초구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 “암이나 뇌출혈 등 정말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재판부가 과연 인정해줄지 모르겠다”며 “만약 재판부에 호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이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이 용납된다면 수감자들 누구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진단서 제출 행동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막을 수 있을 지도 확실하지 않다.

서초구에 사무실을 둔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재판 중 심각한 상태의 암이 발병한 구속피고인이 있어서 구속집행정지를 하는 경우를 봤다”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라며 “만약 피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판 참석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고 해도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궐석재판의 경우 직접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