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토정보시스템 활용… 지난해 466명, 올해만 401명에 정보제공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시장 김생기)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로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모두 1179명이 신청해 466명(180만9809㎡)에게,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980명의 신청자 중 401명(213만2626㎡)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조상 땅 외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신청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513명(정보 제공 146명)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365명(정보 제공 129명)이 신청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재산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 명의 토지 찾기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사망 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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