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드러누운 노회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도소 내 인권탄압 주장에 대해 몸으로 반박합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 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수용자 1인당 가용 면적은 약 0.3평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질의에서 1인당 가용 면적이 일간신문지 2장 반이 안 되는 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 모형을 국감장에 펼친 뒤 직접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UN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며 언급한 거실 면적은 이보다 10배가 넘는 크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촬영: 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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