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현황 (제공: 주광덕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절반 수준의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 금융권으로 재취업했으며, 그 중 96%가 고위직·감사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총 53명 중 27명(50%)이 삼성카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KB국민카드 등의 금융권 고위직(이사·고문·상무) 혹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재취업했다.

2016년 4월경 퇴직한 이모(퇴직 당시 3급)씨는 퇴직 직후 상당수의 대부업체들을 거느린 그룹에 재취업해 각 대부업체의 감사 등으로 재직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감사원 퇴직자의 금융 관련 기관 재취업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감사추천제 폐지”라며 “금융관료 출신들의 금융기관 이사·고문·감사직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감사원 퇴직공무원의 금융권 재취업 통로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7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자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감사원 출신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결과는 전원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월에 퇴직한 감사원 공무원 정모(고감사단)씨는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결과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 달 뒤 같은 기관·직위로 재취업 승인을 받아냈다.

주광덕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부 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는 소홀하다”며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자체 재취업 관리 기준이 엄격한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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