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에게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새로 지정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공판준비를 마친 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역시 남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최씨와 신 회장만 참석해 증인신문을 하고, 앞으로 변론을 분리해서 심리할 수도 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는데다 지금껏 진행해 왔던 증인 신문 기록도 방대한 점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을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앞으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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