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입구를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
“경영권 승계만의 목적 아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경영 안정화 효과에 따른 삼성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합병 소식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 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합병 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양측의 다툼에 지난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 6602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삼성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합병 무효 판결이 났으면 삼성물산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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