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

한 대행, 최근 도내 일선 시군 간부공무원의 비위가 많아 강도 높게 질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최근 경남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19일 한경호 권한대행은 시군 부단체장과 도 실국 주무과장, 감사관계자를 전격 소집했다.

이날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공직사회가 원칙이 바로 서고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에 대한 소극적 민원처리,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해 적발되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감독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올해 8월 취임 후 몇 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지만 시군 간부공무원이 뇌물수수,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기소되는 등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안이해 도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간부공무원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 비위 외 가벼운 일탈 행위 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을 벗어나면 그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어 “3대 주요 공직 비위인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외에도 간부공무원이 공직 비위로 적발되거나 물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부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책임을 함께 묻겠다”며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비위에 대하여는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일선 시군의 개발사업 또는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금품수수, 성추행, 해외골프여행, 중식 시간 음주행위,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나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등이 검찰이나 도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처분 되거나 징계처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현재 공직기강 감찰반과 민간암행어사 등 감찰 인력을 총동원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여부, 지방선거 불법개입 행위 등 도내 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암행 감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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