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0대 대기업집단 중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은 부과 받은 곳은 현대차그룹,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공정위가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과징금은 3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처분유형별(중복 가능)로 살펴보면 경고가 71건, 과징금이 55건, 고발이 15건, 시정명령 등으로 나타났다. 소관법률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27건), 대규모유통업법(6건) 등 순이었다.

현대차는 총 7건의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851억원(28%)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은 9건의 법을 위반해 현대차보다 높은 건수를 기록했지만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 556억원, GS 2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법 위반 건수의 경우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16건, LG 1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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