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이 12월 1일부터 군내 택시부제에 대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용객 불편 해소 등 부제 해제 따른 기대효과 예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남해군은 12월 1일부터 군내 택시부제에 대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용해 왔다.

19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실에서 법인·개인택시 관계자, 김필곤 군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제 조정을 위한 택시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 전원 동의로 ‘택시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남해군의 이번 결정은 관련법과 타 지자체 사례, 군내 택시업계의 의견,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발맞춰 이뤄졌다.

택시부제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훈령의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택시부제는 시행 여부를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등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 도내 10개 군(郡) 중 3개 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7월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군에 제출해 택시업계 다수가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택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해 왔으나 남해군의 적극적인 택시감차사업 추진으로 군내 택시가 기존 180대(부제 적용 시 150대)에서 올해 현재 160대이며 내년 3월까지 감차 사업을 완료하면 137대(개인 92대, 법인 45대)로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이 부제로 인해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종종 발생해 왔고 택시업계에도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돼 왔다”며 “앞으로도 택시산업 환경개선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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