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조영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사기 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해 18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과 함께 재판을 받은 매니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 2명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덧칠 작업만을 해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영남이 고령이고, 작위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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