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는 경남 양산지역에서 컨테이너를 소독하고 있는 모습. (제공: 농식품부 영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실국장 회의 개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각 관계부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안 밝혀
올해 붉은불개미 ‘한중일 전문가그룹’ 구성할 터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정부는 “현재까지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 노형욱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감만부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벌였고, 이외 감만부두 외곽지역 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없었다.

정부는 중국 하이난성(지난달 23일)→일본 오사카항→쿄토 무코시(지난 11일)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 마리가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가운데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에 선적한 컨테이너 검역을 한층 강화겠다는 계획이다.

또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울산)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향후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한중일 전문가그룹’을 연내 구성하는 동시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관계부처는 현 대처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하고, 목제가구, 폐지, 침목 등의 검역을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빠른 신고를 위해 관계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비식물성 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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