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이 16일 ‘2017년도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농협)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이 16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농·축협 면세유 담당자 1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면세유 취급 및 제도 개선방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부정유통 예방)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면세유 제도개선 추진현황,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사례·방지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자 업무역량을 강화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농·어민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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