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노총 “긍정적인 신호·의지”
행정해석 바뀌면 ‘주 52시간’
“과로사 많아, 법 개정 당연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행정해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히자 노동계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과 행정해석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이자 적극적인 의지였다고 본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개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해석대로라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었지만 고용부가 휴일근로를 예외로 해석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정착됐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나온다”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행정해석을 바꾸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해야하고, 주 단위로 계산해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 행정해석으로는 50%를 받지만 행정해석이 바뀌면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로가 적용돼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100%를 받게 된다. 해석이 다르다보니 법적 다툼도 있다.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한 해석 문제로 대법원에 올라간 재판만 10건에 이른다.

그는 “행정해석만 바로잡아도 해결될 문제다. 토요일·일요일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가 최장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과로사로 인해 사망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근로부터 적용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확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국장은 “지금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오래 일하고 급여수준은 적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지금도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삼중 사중의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대변인은 재계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그 동안 유권해석이 장시간 노동을 불법적으로 용인해왔기에 바로 잡는 과정”이라며 “주 35시간, 40시간도 아니고 52시간인데 (피해를 언급하며)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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