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노동시간 단축에 ‘온도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7일 “노동의 질적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설 때”라며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보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국회가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1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여야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자는 데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에서 이견이 남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2의 최저임금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산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하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조금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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