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우 의원 (제공: 박찬우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보수‧보강 후속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미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천안 갑)은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실태를 질타하고 관련예산 확보와 후속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옹벽, 사면 등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소규모취약시설물에 해당하며 전국에 13만여개의 소규모 취약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은 한해 40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점검 후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들의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후속조치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찬우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점검 후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416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완료’를 제외하고 ‘조치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71.6%가 조치 미이행 중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소규모취약시설물은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재난‧재해 발생 시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제력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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