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백남기 농민의 운구 행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2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경찰 지휘부와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물대포를 발사해 백남기 농민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최모·한모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살수차 요원 2명에 대해선 살수차 점검 소홀과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살수차는 위해성 장비라서 살수 시 거리와 수압 등은 현장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 관리에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운용 지침을 위반, 백씨의 머리에 약 2800rpm 고압으로 약 13초 직사 살수했으며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했다.

또 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한 후 점차 상향해 살수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

더욱이 살수차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사용했다.

검찰은 특히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15일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최종 수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처분 결정 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민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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