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앞 줄 좌측 다섯 번째)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공정거래 협약을 실시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대림산업)

총 1천억원 규모의 재무지원
협력사 체질강화로 동반성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대림산업은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또한,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협력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한층 강화하여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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