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탈당 권유’ 의결 가능성 커
홍문표 “이번 주 중 큰 윤곽”
서·최 의원, 다른 절차 예상
의총서 징계안 통과 미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이 결국 ‘정치적 결별’을 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이들 세 명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릴 것을 당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위는 혁신위 권고대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탈당 권유를 통보받은 당원은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바로 제명 처리된다.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전에 스스로 탈당할 기회를 주는 셈이다. 당사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를 바 없다.

한국당은 이 같은 방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는 인맥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쪽에 정중하게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당의 도리는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당 윤리위가 예상대로 ‘탈당 권유’ 등의 출당 조치를 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은 20년 만에 결별 수순을 밟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지난 1997년 입당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의 위기 때마다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크게 활약하면서 당의 최대 지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제명 조치가 불가피한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친박 세력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 지도부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박 전 대통령이 당의 징계 논의와 상관없이 자진탈당을 하는 경우다.

한국당은 그러나 지지층 일부가 반발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청산 작업은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고는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도 친박 청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 차원의 것은 좀 다르다”며 “저희들은 큰 차질 없이 (징계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번 주 정도에서 (출당 여부에 대한) 큰 윤곽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연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서 의원과 최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어서 다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역의원의 경우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에 아직도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친박 의원들이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징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총에서 두 사람의 징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의총에서의 징계 의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징계 문제를 박 전 대통령 출당 선에서 마무리 짓고, 친박 핵심 의원은 출당이 아닌 다른 징계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두 사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해외 국감 일정 중에 있어 귀국 이후로 징계 논의가 늦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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