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임 의사 철회할 가능성 낮아
국선변호인 선임할 가능성 커
朴, 재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6일 사임을 표명하면서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제일 많이 알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 사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까지의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19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일부에선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도 피고인이 거부할 순 있다.

무엇보다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는데다 지금껏 진행해 왔던 증인 신문 기록도 방대한 점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을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공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증인 신문을 연이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변호인단 사임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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