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보장제도 마련‧시행할 것”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학습지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지난 5월 있었던 권고에 대해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보내왔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해서 권고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조 견해를 밝히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파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이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고용부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서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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