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의 ‘해린반상’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무형문화재 25%,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없어
내년 보호예산 감소… 무형문화재 골머리 예상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살풀이춤·조선왕조궁중음식 등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25%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135개의 국가무형문화재 중 1/4에 달하는 34개가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란 연극·음악·무용·공예 기술 등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기술의 소지자를 일컫는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하고 있다. 전수교육 조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시행하는 전수 교육을 도와 차세대 전승자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노 의원이 발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종목 현황에 따르면 태평무·살풀이춤·곡성의돌실나이 등 9종목에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은 조선왕조궁중음식·줄타기·한지장 등 25개다.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종목 현황 (제공: 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단절 위기의 요인 중 하나로 보호 예산의 감소를 꼽았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예산은 28%가 증가했지만, 무형문화재 보호 예산 증가 비율은 그 절반인 14%에 그쳤다. 현재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월 131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월 66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기능 보유자들의 문화재 전수·후진 양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창덕궁 달빛 기행’ 등 궁궐 활용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에는 27억원 증액된 372억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에는 43억원 감소한 369억원을 책정했다.

노웅래 위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무형문화재 단절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궁야간관람 등 문화재의 ‘볼거리 사업 개발’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전통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능 보유자의 고령화 또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단절 위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60대 이상이 92%인 반면, 50대 미만은 단 한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문화재청 전체 예산 중 무형문화재 보호 예산 비중과 2018년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제공: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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