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내 은행의 ATM(자동입출금기) 수수료 중 약 60%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의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 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 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제 의원은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기 차주는 35.7%, 2분기 19.3%, 3분기 15.2%, 4분기 14.1%, 5분위 15.6%(1분기 차주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 1066건이었고, 이 가운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 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이어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 순으로 나타났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수수료 부과건수뿐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5억 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 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는 8.76%였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고,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 동시다발적으로 ATM 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TM기에서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1천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를 금리로 따진다면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은 “작년 5대은행의 수익이 95조며, 그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4조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근간 중 하나인 가격책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망설여지지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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