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등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으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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